‘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오늘 검찰 출석…MB 수사할까

‘국정원 정치공작’ 원세훈 오늘 검찰 출석…MB 수사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8 07:42
수정 2017-11-28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사이버 정치공작에 직접 간여했다는 물증이 발견됐다. 사진은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 사이버 정치공작에 직접 간여했다는 물증이 발견됐다. 사진은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4년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열거한 상당수의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공모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전후로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