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이후 100일, 여전한 직장내 ‘젠더폭력’

‘신당역 사건’ 이후 100일, 여전한 직장내 ‘젠더폭력’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2 16:56
수정 2022-12-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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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중구 신당역 내 화장실 입구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슬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중구 신당역 내 화장실 입구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슬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샐한지 100일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단체는 앞서 9월 14일 발생한 해당 사건을 계기로 같은달 21일부터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센터에는 앞서 이달 20일까지 석달간 총 25건의 젠더폭력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

이중 강압적 구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6건으로 뒤이었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외모에 간섭하는 외모 통제 5건, 악의적 추문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단체가 지난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내 성범죄 경험을 물어본 결과 여성의 37.7%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22.5%)보다 15.2% 포인트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33.8%)의 비율 또한 정규직(25.8%)보다 높았다.

성추행·성폭행의 경우 여성(25.8%)이 남성(10.9%) 대비 두 배 이상이었고, 스토킹은 여성이 13.0%, 남성이 9.0%였다.

앞서 지난 10월 신고한 한 제보자는 “사장이 옆자리에 앉아 일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며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니 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5건의 제보 중 근로 사업장에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이중 7건의 경우 피해자는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다른 4건도 사측이 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제보자 B씨는 “동료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추행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측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내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뒤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절차에 따라 직장 내 젠더폭력을 신고하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을 가하는 등 2차 폭력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고용노동청에 선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한 “젠더폭력은 일터의 약자인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며 “현재 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은 성적 농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직 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구애 행위는 ‘로맨스’가 아닌 ‘호러’다”라며 “권력에 기반한 폭력행위인 만큼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업장 내 조직문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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