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한계”… ‘박원순 의혹’ 5개월간 아무것도 못 밝혔다

“사실관계 한계”… ‘박원순 의혹’ 5개월간 아무것도 못 밝혔다

입력 2020-12-29 22:18
수정 2020-12-3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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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경찰 “朴 휴대전화 기록 등 물증 부족”
사망 동기 단서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
검찰에 송치… 방조 혐의 7명도 무혐의로
시민단체 ‘예견된 공소권 없음’에 반발
“피해자 증거자료·휴대전화 내용 무시”
“박원순 피해자 인권 보장하라”
“박원순 피해자 인권 보장하라” 여성·시민단체 연대조직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실명과 관련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 여성가족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지휘하에 지난 7월부터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170여일을 수사했지만, 밝혀낸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피해자 진술만 있고,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 물증이 부족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사실관계 규명은 하지 않고, 법적 결론만 내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소환조사하고, 대질신문도 한 차례 진행했다. 다만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선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의자 진술을 확인해야 하지만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내용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사망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휴대전화에 있었느냐는 물음에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기대할 만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그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것을 정리했고, 변사 사건 포렌식이 23일 마무리돼 송치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공소권 없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있는 만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추행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고충, 성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수사결과 규명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어야 한다”면서 “누구나 예상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 말고, 수사결과 규명된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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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1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석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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