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식의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사진)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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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전통시장 등 일부 장소와 달리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시야 확보, 원활한 화재진압 등을 위해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곳이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나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보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유턴 구간, 안전지대, 자전거 전용도로, 터널 안, 다리 위, 건널목, 도로공사구역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안내도 스티커를 관내 주유소, 주차장, 택시·버스회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부착했다는 설명이다. 현장 단속 시에도 안내도를 함께 배부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주·정차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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