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으로 회생절차 일정 조정

법원, ‘망고식스’ 강훈 대표 사망으로 회생절차 일정 조정

입력 2017-07-25 10:50
수정 2017-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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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된 대표자 심문 기일 연기

카페 ‘할리스’, ‘카페베네’, ‘망고식스’를 이끌어 ‘커피왕’으로 알려진 강훈(49) KH컴퍼니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원의 기업 회생절차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의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13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 대표가 숨지면서 이날 대표자 심문이 불가능해져 기일을 일단 연기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정관 등에 따라 이전되는 후임 대표자를 검토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는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신청을 취하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KH컴퍼니와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를 운영하는 KJ마케팅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후 KH컴퍼니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KH컴퍼니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강 대표는 1998년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공동창업한 뒤 ‘카페베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 성장을 이끈 커피전문점 1세대 경영인이다.

그는 2010년 KH컴퍼니를 세우고 이듬해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선보였다. 지난해 4월에는 KJ마케팅을 인수했다.

하지만 망고식스는 수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매장 수가 계속 줄었고, 매출도 적자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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