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인상…“노후하수관·도로함몰 해결”

서울 하수도요금 3년간 33% 인상…“노후하수관·도로함몰 해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3 10:49
수정 2016-07-2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일대 노후 하수관을 망치로 두들겨 보며 점검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일대 노후 하수관을 망치로 두들겨 보며 점검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 시민들이 3년 동안 내야할 하수도요금이 3년 동안 33% 오른다.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로함몰 등으로 시민들의 발밑 안전에 위협이 커지고 수질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재원부족을 이유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 보조금은 나오지 않고 경비절감 등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결국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하수도사용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달 사용량이 30㎥ 이하인 가정은 하수도요금이 올해 300원에서 2017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33.3% 오른다.

서울시는 4인 가구 하수도요금이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용은 100㎥ 초과∼200㎥ 이하가 현재 1370원에서 2019년 1830원으로 33.6% 인상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3년간 하수도요금을 올린 바 있다. 당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명목으로 7년 만에 인상을 단행했다.

사용량 30㎥ 이하 가정용은 2011년 160원에서 8년 만에 150%가 오르는 셈이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2020년까지 4862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5년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818억원을 노후 하수관 교체와 방류수 수질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용절감과 신규수익사업 발굴 등 자구노력으로 594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원인자부담금 등이 2362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서울시는 하수도요금 인상 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현재 하수도요금이 원가대비 67.0%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 회계연도 결산 기준 t당 처리원가가 775.1원인데 평균 부과단가는 519.0원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6대 광역시 평균(69.6%)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8년 원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정부는 6대 광역시에는 하수관로 보수, 교체에 10∼30%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서울시는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도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