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좋아하는 반찬에 붕산 탄 남편 징역형

아내 좋아하는 반찬에 붕산 탄 남편 징역형

입력 2016-01-20 09:05
수정 2016-01-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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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
붕산.
사이가 나빠진 아내가 즐겨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 아내의 이혼 요구에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 A(39)씨와 결혼한 장씨 부부는 2013년쯤부터 사이가 악화됐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급기야 아내의 이혼 요구에 선을 넘어서고 말았다. 한밤중 몰래 나온 장씨는 냉장고에 있던 고추볶음 속에 붕산 1.8g을 섞어 넣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고추볶음은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다음날 아침 아침을 차리다 고추볶음 하나를 집어 먹었던 A씨는 역한 냄새에 곧바로 뱉어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붕산을 넣은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붕산의 함량도 사법처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장씨는 격리조치를 당했고 A씨는 한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알겠으니 내 옷을 대문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고선 집 앞에 몰래 숨어 있다가 A씨가 옷가지를 들고 나오자 막무가내로 집 안에 들어갔다. 거실에서 언쟁을 벌이다 장씨는 A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린 뒤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장씨를 제압했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장씨는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 가정에 소홀해 불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찬에 붕산을 탄 것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좀 더 신경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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