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지상중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오른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성매매 종사자 단체는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 앞 찬반 시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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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찬반 시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한터전국연합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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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성매매 여성 김모(44)씨 측 법률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없다며 맞섰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 전 총경은 착취와 감금을 당하던 성매매 여성 19명이 희생돼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이 된 2000년과 2002년의 ‘군산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 법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끊는 등 가장 큰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경은 특히 “특정 지역에서 생계형 성매매를 하도록 놔두고 경찰 단속을 강화하자”고 제안하며 “제대로 단속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음성적 성매매 여성이 사라지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과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총경은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의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김 전 총경을 거들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비유하며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유지를 강조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 문제가 아니라 정책·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실었다. 또 “특정 지역에 성매매를 허용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공개변론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성구매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별하나, 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등 참고인들을 향한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며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 주장을 확인한 헌재는 이후 집중심리를 통해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 883명은 이날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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