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비서실서 민원인 음독

전남지사 비서실서 민원인 음독

입력 2015-02-25 14:45
수정 2015-02-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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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피해 호소…”생명엔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져”

25일 오전 11시께 전남도청 9층 도지사 비서실에서 민원인 A(47·여)씨가 독극물을 마셨다.

A씨는 화순 이양-장흥 유치 지방도 개설과 관련해 나무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날 지인 2명과 함께 이낙연 지사와 면담을 한 뒤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가 30분가량 A씨 등의 민원을 듣고 다음 달 예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뒤 외부 약속 때문에 자리를 뜨자마자 A씨가 미리 준비한 음료수 병에 든 액체를 마셨다”며 “곧바로 119에 신고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성토된 토지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배롱나무 822그루가 죽어 1억5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다음 달 13일 2심을 앞두고 있었고 지사께서 면담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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