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3.8건 인터넷서 삭제
지난해 하루 3.8건의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자신도 모르게 유출돼 인터넷에 올랐다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가 모두 1404건에 달했다.동영상은 보통 ‘○○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됐다.
유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중 상대방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해 타인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렇게 유출된 동영상이 웹하드, 토렌트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에까지 퍼지는 탓에 100%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좋은 감정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유출되는 게 다반사로, 유출에 조심하기보다는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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