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 중 40회 회피·무시 盧정부, 제도적 해결 39%”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반값 등록금 요구’ 등 국민들과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황을 무시하거나 해결을 외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을 활용한 강제적 대응의 경우 일반의 예상과 달리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절반 수준이었다.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18일 ‘정부의 공공 분쟁 해결 전략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무시 또는 회피, 간혹 수용하는 ‘소극적’ ▲주민투표나 입법 등을 통한 ‘제도적’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형’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등 4가지 접근 유형으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1990~2011년 발생한 대형 사회 분쟁 172건(연 5000명 이상 참석 집회)에 대해 정부가 시도했던 377차례의 대응 방식들을 4개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105회의 접근 방식 중 40회(38.1%)를 ‘소극적’ 방식에 의존했다. 이어 ‘제도적’ 해결 34회(32.4%), ‘문제 해결형’ 접근 23회(21.9%), ‘강제적’ 해결 8회(7.6%) 순이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체 109회의 분쟁 해결 시도 중 ‘제도적’ 해결이 38.5%로 가장 많았고 ‘소극적’ 방식 23.9%, ‘문제 해결형’ 접근 22.0%, ‘강제적’ 해결 15.6%가 뒤를 이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도 ‘소극적’ 방식이 각각 33.3%와 31.9%로 가장 많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형’ 접근이 37.7%로 최대였다.
김 교수는 “문제 해결형 접근이 충분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반면 소극적, 강제적 해결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끝낸다는 점에서 부적절할 때가 많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민간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다 보니 적극적 해결 시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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