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육권 가졌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못 데려가”

法 “양육권 가졌어도 자녀가 거부하면 못 데려가”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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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집행시 세심한 주의…6세 아이라도 의사권 존중을”

2005년 혼인신고를 한 여성 A(39)씨와 남성 B(42)씨는 3년 만인 2008년 이혼 소송을 했다. 이들은 아들을 6개월씩 번갈아 양육하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전 남편 B씨는 6개월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9년 12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A씨로 바꾸고 아들을 A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 아이(당시 만 3세)를 데리러 갔지만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A씨의 재요구로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 역시 집행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전 남편의 집에서 인도 집행을 해 아이의 의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관은 아이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했다. A씨와 집행관이 어린이집을 찾아갔지만 아이는 이번에도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고 집행은 또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아이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손흥수 판사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판사는 “집행관은 유아인도 집행 때 세심한 주의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데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유치원생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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