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 등 혐의 이호진 태광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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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계좌 7000개·비자금 3000억대”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19일 거액의 회사돈을 가로챈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죄 등이 적용됐다.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3) 상무는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개수사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무자료 거래, 임직원들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작업복 대금과 직원 사택관리비 착복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태광산업의 매출을 누락시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의 주식과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 측에 38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3000억원대의 출처불명의 자금(비자금)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돈 88억여원을 횡령했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린 이성배(55) 티알엠·THM 대표와 배모(51) 상무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태광그룹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무에 대해서는 “모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 수사 관행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밝혀 불구속기소 방침을 나타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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