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0-01-30 00:00
수정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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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강력범 시효도 2배 연장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가해자의 도주는 용서할 수 없다.”며 범죄 피해자의 ‘법감정’을 고려, 공소시효를 대폭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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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성에 따르면 살인·강도살인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생명과 관련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보다 2배 연장했다. 법무성은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검토해온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의 개정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다만 해외로 도피했을 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치사 등 최고형이 사형인 죄의 경우, 현행 25년의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다. 강간치사와 강제추행치사 등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 치사와 체포감금치사의 공소시효는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렸다. 특히 개정되는 공소시효는 시행 전에 범죄가 발생했거나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2000년 12월 일어난 도쿄 세다가야구의 일가족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법이 개정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통계연보를 보면 공소시효가 끝난 살인사건은 2005년 44건, 2006년 54건, 2007년 58건, 2008년 62건에 달했다.

법무성은 흉악범의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에 대해 “피의자의 처벌도 아니고, 인권 제한이 아니다.”면서 “피의자의 불이익 보다 피해자의 배려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정의관념과 규범의식에 가능한 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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