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들 뿔났다”

“항공사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들 뿔났다”

입력 2017-11-02 11:14
수정 2017-11-02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에어 대상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어에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3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7월 말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에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한 결과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소송의 간략한 취지를 보면 6월 1일 새벽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할 예정인 LJ060편은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지연 또는 결항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소비자안전이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과실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한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항공업계에 생명과 연관된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