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 맞는 면세점 심사 정보유출 의혹

새로운 국면 맞는 면세점 심사 정보유출 의혹

입력 2015-08-24 13:33
수정 2015-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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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관여 관세청 직원 외부통화 사실 드러나

지난달 진행된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면세점 특허 담당부처인 관세청 자체 감사로 심사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돼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직원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세청이 의혹을 부인하며 제시한 근거가 다소 무색해졌다.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은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달 10일 오전부터 급상승한 데서 비롯됐다.

이 회사 주가는 그날 오전 10시30분께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했다.

심사결과는 주식시장 마감 후인 오후 5시께 발표됐는데, 6시간여 전에 이미 상한가인 7만8천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한 발표 당일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거래량은 평소(1만∼3만여주)보다 급증한 87만5천여주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의 특허권 취득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나타난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은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그간 일관되게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합숙 심사가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이뤄진 점을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접촉 차단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반납하게 하고 인터넷 등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7월 9일 이뤄진 서울지역 채점표 취합을 10일 오후 시작해 이전까지는 최종 결과의 윤곽 자체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숙 심사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중 일부가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과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통화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일부 직원들이 외부와 통화를 했지만 심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위의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사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전반적인 공정성 시비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어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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