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구조 밝혀라” 롯데 해외 계열사 공정위 조사 착수

“지분구조 밝혀라” 롯데 해외 계열사 공정위 조사 착수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05 23:56
수정 2015-08-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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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제출땐 신격호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가 목표다.

공정위는 5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롯데의 해외 계열사 주주 및 출자 현황 등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에 오는 20일까지 전체 해외 계열사 주주 및 임원 현황과 각 계열사가 갖고 있는 주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우선 신 총괄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숨겨 놓은 국내 계열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신 총괄회장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사가 있다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롯데가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처벌 수위 때문에 롯데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지 미지수다.

공정위의 허술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리 체계와 뒷북 대응도 논란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롯데의 해외 계열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해외 계열사를 조사해보려고 했지만 일본에 있고 롯데가 협조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사태 이후 여론에 떠밀려 조사에 나선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0개가 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지배구조를 다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롯데 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등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일 오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다. 당정은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해외 법인까지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이번 당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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