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지금이 기회”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 지금이 기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5-08-05 23:56
수정 2015-08-06 0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벌 개혁’ 전문가들의 해법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 개혁을 촉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재벌기업의 후진적인 지배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벼른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지 확대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70층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가로 36m, 세로 24m의 초대형 태극기 부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태극기를 펼친 넓이는 864㎡로 국내 최고 높이에 부착된 태극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70층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가로 36m, 세로 24m의 초대형 태극기 부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태극기를 펼친 넓이는 864㎡로 국내 최고 높이에 부착된 태극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5일 정부와 여당은 다음날 당정협의를 열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제히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롯데를 잡겠다고 법을 건드리면 애꿎은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소수 지분을 가진 오너가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수단인 순환출자의 고리는 롯데가 전체기업의 90.6%인 416개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가진 기업은 롯데를 포함해 11개에 불과하다. 법을 개정해도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처럼 롯데그룹 7개 상장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며 기업에 지분 구조 공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주권에 의한 기업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자·서면 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 소송 및 집단소송 등의 빠른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선웅 변호사는 사외이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장회사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규모가 작은 기업은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 수를 늘려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8-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