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비공개 대상 아니다”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비공개 대상 아니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09 00:12
수정 2015-03-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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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내역·수익 추정 가능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합병원 대부분이 전체 매출 규모 등 회계자료를 공시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진료비가 공개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MRI,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내역과 수익 규모도 추정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급여 진료는 환자 측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를 뜻하고, 비급여 진료는 환자 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단은 보호해야 하는 영업정보이거나 비밀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 서열화의 우려가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정보 공개를 통한 병원 서열화로 환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전한 경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의료 공공성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종합병원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로 얻는 수익을 전혀 공개되지 않아 재무제표 왜곡이 심각했고, 정부와 공단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 보험료가 인상돼도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제자리인 반면,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다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해마다 가중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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