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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본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청주 서원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3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B씨를 막기도 했지만, B씨는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4시간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강도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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