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많아 부담이다.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A)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A)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1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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