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부적절한 돈거래 김영환 지사 공수처 고발”

충북시민단체 “부적절한 돈거래 김영환 지사 공수처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7-23 14:53
수정 2025-07-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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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3일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기자화견을 갖고 있다.  남인우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3일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기자화견을 갖고 있다. 남인우 기자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 업체 대표 등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혐의 처리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지사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1년 6개월이 지나고서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충북도 산하기관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역 폐기물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점, 김 지사 소유의 서울 북촌 가희동 한옥 매매대금(75억원)이 시세보다 높은 점 등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폐기물 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고, 다른 직무 관련 거래 사실이 전혀 없어 폐기물업자와의 돈거래를 직무 관련성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싼 가격에 한옥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주변 거래 시세가 그 정도였고 실제 해당 금액 수준으로 2건의 실거래가 있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손인석 김 지사 정무특보는 “충북경찰청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것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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