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 단체 4곳의 공금과 학생근로활동 사업비 등 총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일부(1억 5000만원)만 변제된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횡령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8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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