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서 형집행

한명숙 전 총리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서 형집행

입력 2015-08-21 11:41
수정 2015-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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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변 정리 시간 필요하다는 집행 연기 요청 받아들여”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을 오는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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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신변 정리를 마치고 구치소로 직접 가겠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 전 총리가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병원의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신변 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 형 집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치소 출석과 함께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에 비춰 검찰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해 왔다.

전날 한 전 총리 측은 병원 일정 등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검찰은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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