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檢에 “신변정리 위해 수감시한 늦춰달라” 요청

한명숙, 檢에 “신변정리 위해 수감시한 늦춰달라” 요청

입력 2015-08-21 11:09
수정 2015-08-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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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료검토 후 출석일시 다시 통보…오늘 수감 어려울듯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1일 수감을 위한 출석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검찰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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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통보 뒤) 변호인이 검찰과 통화를 해 한 전 총리의 병원 일정과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에 검찰 측은 병원 일정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오전 중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 자료를 검토하고 출석 일시를 다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날 중 한 전 총리의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한 전 총리는 예약된 병원 일정 등을 소화한 뒤 주말 이후 수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원할 경우 구치소로 바로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가게 된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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