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 “쉽게 접으려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고용청 “쉽게 접으려 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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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향 ‘윗선 정조준’

이마트 노조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과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최병렬·허인철 전·현직 이마트 대표를 정조준했다. 지난 1월 17일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78일 만에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검찰과 서울고용청이 정 부회장 등 임직원 17명을 대거 피의자로 특정해 ‘윗선’ 수사로 전환한 것도 향후 수사가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고용청이 정 부회장, 최 전 대표, 허 대표 등 임직원 17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전방위 금융거래 내역 추적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이마트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포착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마트는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직원 사찰, 불이익 처분,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미지급, 불법 파견 등 여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쉽게 접으려 했다면 이 정도까지 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공개한 이마트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별로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해 감시했고,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서 노조 가입 여부도 확인했다.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마트는 또 이런 불법을 숨기려고 고용노동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 공무원들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등 밀착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대기업·권력 비리 등 전방위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 채 총장은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마트를 비롯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대형건설사의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그동안 총장이 공석이어서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했었는데 총장이 취임한 만큼 대기업 비리든, 전 정권 비리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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