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철 대표 등 임직원 16명도 부당노동행위 개입
서울고용노동청이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최병렬(64)·허인철(53) 이마트 전·현직 대표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직원 17명이 이마트 직원 미행 등 부당노동행위에 개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대기업 비리 척결 의지가 맞물려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서울고용청은 이마트 기업문화팀, 경영지원실, 지원본부인사팀 등에서 이마트 노조 사찰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의 수사 지휘를 받아 2011년 8월 이후 이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정 부회장, 최 전 대표, 허 대표 및 신세계·이마트 등의 법인카드 10여개의 사용 내역도 캐고 있다. 서울고용청은 기업문화팀원들이 민주노총 전국 민간서비스 산업 노조연맹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 등지에서 전모·김모씨 등 이마트 직원을 미행한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청 관계자는 “수사는 (임직원 등)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는 등 사법처리 관건인 ‘정황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찰에서 DFC(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들을 파견해 계좌추적 등을 돕고 있다”면서 “정 부회장 등 임직원 소환이나 수사 대상·범위 등은 고용청의 사건 송치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 및 이마트 측은 “민주노총 측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데 무슨 찬물을 끼얹느냐”면서 “정 부회장 등 윗선에서 지시·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측은 이날 이마트와 노조합법화 등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검찰 및 고용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등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관련 부분은 공소권 없음이 돼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지만 그 외 부당노동행위 등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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