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로드맵 살펴보니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명시인구급감지역 특별법도 검토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 중앙정부는 국민으로 구성하며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완주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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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 헌법에 우선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의 주장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하는데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지방분권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모든 부처가 공감해서 목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인구급감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접경·도서·서해5도·미군공여지역 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활성화된다. 주민발의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의 경우에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주민소환 등과 맞물려 주민의 직접 참여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발표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의 방향은 맞지만 지역 간 양극화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의 지방세 비율을 높여줘 봤자 지자체가 회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무조건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탄력성으로 불리는 도시재생 능력을 높여 주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10여년간 공론화했던 내용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을 해내는 게 숙제”라며 “그동안 폐쇄적으로 밀실에서 행정을 처리했던 일부 지방공무원들을 주민자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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