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사무 40%로…지자체 권한 강화

지방세·사무 40%로…지자체 권한 강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7-12 22:56
수정 2017-07-1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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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지방분권 로드맵 제시

文대통령 새달 세종서 제2국무회의
4대 자치권·자치경찰제 확대
‘고향세’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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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주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주 연합뉴스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린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넘겨 현재 32% 수준인 지방자치단체 사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제주도에만 도입된 자치경찰제도 확대한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도 보장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장관은 “지방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등 핵심 과제가 포함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지방분권 로드맵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제시됐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보장을 담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지자체장들이 참여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재정분권도 확대된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바꾸는 것이 제일 큰 목표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야 하는데 김 장관은 “지방분권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도 강화하게 된다. 지방세를 공동세로 자치단체가 함께 걷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 가난한 지자체와 부자 지자체 사이에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향세’로 알려진 고향사랑 기부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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