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직속 개헌논의 기구 與野 헌법개정연구회 설치키로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화가 상당 부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된 경제민주화법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규제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1개에 불과하다.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FIU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FIU법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현금거래의 경우 국세청 또는 검찰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통보할 경우 당사자에게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통보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무위 원안대로 하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까지 ‘숙려기간 5일’이 필요하다며 또 반대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한 재계의 반발 등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고 5%로 과징금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단일 사업장의 경우 기업 매출의 2.5%를 넘지 못하게 했다.
영유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치매 진단을 받은 실종 노인도 ‘실종아동 등’의 범주에 포함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오는 15일까지 구성되는 개헌연구회는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 내 개헌 논의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편’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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