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 3000억 확정

추경 17조 3000억 확정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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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은 무산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1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손실 보전용 12조원,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증액분 5조 3000억원 등으로 짜인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당시만 해도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2조~4조원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여야는 그러나 추경 재원 대부분이 나랏빚인 국채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해 방향을 선회했다.

여야는 또 세출 추경에서 정부가 편성한 사업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보조금 등 모두 5340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1500억원을 비롯해 국회 11개 관련 상임위에서 제시한 5238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돼 추경 편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에서는 또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법안(FIU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05-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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