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서”

”민원인과 식사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서”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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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사례집 발간

한국공항공사 직원 A씨는 업무상 찾아온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점심시간이 되면 사무실에서 ‘청렴식권’을 챙겨 민원인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한다.

민원인과 외부 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 부패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에서 도입한 이른바 ‘청렴식권제도’로 달라진 풍경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공사의 청렴식권제도를 비롯,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28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가 선정한 우수 사례를 보면 관세청의 경우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을 ‘청렴세관’으로 인증해 포상하고 청렴현판과 깃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 지정차량만 주유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한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도입했다.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측정하는 ‘행동강령 자가 측정’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도입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강화(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광주교육청), 공정한 징계 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 심의제(한국철도공사) 등이 우수 제도로 꼽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동강령 우수제도 도입과 운영성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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