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2R] 임태희 “내사, 모든 수사범위서 제외”

[검경 수사권 갈등 2R] 임태희 “내사, 모든 수사범위서 제외”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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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에 관한 것은 법무부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1항의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를 압축하면 내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확인 결과 범죄 혐의가 없으면 내사 종결, 있으면 입건(立件)을 통해 수사가 본격화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되는 입건 이전의 단계가 내사라고 본다. 조 청장은 “내사는 범죄사건등재부에 기록하기 이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내사의 활동으로 범죄 첩보 및 정보 수집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모두 내사라고 본다. 이 같은 활동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도 포함된다.

반면 검찰은 내사를 범죄 첩보 및 정보 수집활동까지로 제한한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까닭에 본격적인 수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경찰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집된 첩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의 연장으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며 “계좌추적 등의 과정 없이 범죄 혐의 여부를 어떻게 밝히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201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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