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캐비닛에 깔려 ‘뇌’ 다쳐”…‘193억 소송’ 터진 美대형마트

“쇼핑하다 캐비닛에 깔려 ‘뇌’ 다쳐”…‘193억 소송’ 터진 美대형마트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6-11 13:24
수정 2025-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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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 설치된 간판. EPA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 설치된 간판. EPA 연합뉴스


미국 코스트코 매장에서 주류 캐비닛이 고객에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며 코스트코를 향해 2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 세이디 노보트니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1411만 달러(약 19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보트니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코스트코 매장에서 남편과 함께 캐비닛을 구매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매장에 전시된 주류 캐비닛이 갑자기 그녀 위로 넘어진 것이다.

노보트니는 코스트코 사고 신고서에 “캐비닛을 붙잡고 다시 밀어놨다”며 “사고 후 오른쪽 어깨, 팔뚝, 손, 손가락, 허리 아래쪽이 아팠다”고 적었다.

하지만 사고의 피해는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았다.

소송장에 따르면 노보트니는 “복합적이고 영구적이며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두부 외상과 뇌 손상을 입었다.

사고를 일으킨 캐비닛은 지지대가 빈약했고, 낡은 목제 받침 위에 놓여 있었는데 전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노보트니 측은 코스트코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처음에 지난 4월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지만, 이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코스트코 측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NBC 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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