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여자 선수 출산휴가 제도 승인…최소 14주 유급

FIFA, 여자 선수 출산휴가 제도 승인…최소 14주 유급

입력 2020-12-05 14:48
수정 2020-1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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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IFA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미국 대표팀의 세리머니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2019년 FIFA 여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미국 대표팀의 세리머니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여자축구 선수들이 최소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받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여자 선수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산후 최소 8주를 포함해 적어도 14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소속 클럽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해야 했다.

아울러 출산 휴가를 마친 선수들을 팀에 복귀시키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임신한 선수가 희망하면 소속 클럽 내 다른 직종에서 일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등록 기간이 아니더라도 출산 휴가를 얻은 선수의 복귀와 일시적으로 대체 선수를 등록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속 클럽이 이 규정을 어기면 벌금을 포함한 징계를 받는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여자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임신해도 언제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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