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유죄 확정

‘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유죄 확정

박은정 기자
입력 2017-05-25 10:02
수정 2017-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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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정에서 “축구에만 신경썼다”며 항변하던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결국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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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메시
고개숙인 메시 21일(현지시간)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가 에이바르와 스페인리그 경기 중 고개를 숙여 걷고 있다. 2017.5.22
사진=EPA연합뉴스
그러나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는 스페인 법에 따라 실제 형의 집행은 면하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스페인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그동안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탈세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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