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 5차전 앞두고, 양현종·KIA 벌금…3차전서 전자기기 반입

한국시리즈 5차전 앞두고, 양현종·KIA 벌금…3차전서 전자기기 반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30 16:35
수정 2017-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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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한국시리즈 5차전을 앞둔 30일 KIA 타이거즈의 투수 양현종(29)과 구단에 벌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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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 26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2차전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선발 양현종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17.10.26 연합뉴스
양현종 선수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다.

KBO는 이날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스마트워치를 찬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잡혔다.

KBO는 해당 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와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조사했지만,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다만 리그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BO는 KIA 구단에도 9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 규정 위반 재발 책임을 물어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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