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3년 연속 위반

문체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3년 연속 위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9-17 12:05
수정 2020-09-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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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최근 3년 연속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1%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하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전체 0.83%(총 구매액 4260억원 중 35억 5000만원)에 그쳤다. 2017년 0.785, 2018년 1%에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0.83%로 줄어든 것이다.

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 0.11%, 태권도진흥재단 0.13%순으로 낮았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3.46%가 그나마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며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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