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7일 대의원총회 취소

대한체육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7일 대의원총회 취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2-24 15:51
수정 2020-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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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체육회가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의원 총회를 취소했다.

체육회는 “전국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총회이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취소했다”며 “추후 다시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체육 단체 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체육회 정관 개정 심의로 주목받았다. 체육회는 현직 회장의 차기 선거 ‘후보자 등록 시 90일 전 사직’ 조항을 후보자 등록 90일 전 직무정지 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행 정관 규정대로 대한체육회장을 사임하게 되면 당연직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잃게 돼 IOC위원직도 자동상실하게 된다. 체육회는 이 점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 수장으로 당선된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IOC 위원직은 8년 임기 제한이 있지만 70세 나이 제한이 있어 2020년 현재 65세인 이 회장이 연임이 성공하면 4년 더 IOC위원직을 이어갈 수 있다. 체육회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거쳐 개정 정관이 확정되면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정관 개정이 이기흥 현 체육회장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체육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는 대로 날짜를 새로 정해 정관 개정을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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