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

‘음주 뺑소니’ 강정호,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

입력 2017-09-06 10:44
수정 2017-09-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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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김동선에 이어 두번째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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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강정호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강정호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매달 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아왔다.

공단에 따르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강정호는 올해 연봉도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10월부터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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