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IOC 선수위원 당선 김연아는?
이에 피겨여왕 김연아(26)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연아는 2012년 7월 현역 복귀를 택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시 김연아는 “선수 생활의 종착역을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2014 소치동계올림픽으로 연장시키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새 출발을 하겠다”며 “여기에는 IOC 선수위원을 향해 새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민이 당선되면서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IOC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는 2명 이상의 선수위원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유승민 위원의 임기인 2024년까지는 IOC 선수위원 후보를 낼 수 없다.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유승민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더군다나 IOC가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선출 당해년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아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IOC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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