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 ‘이중 처벌’엔 동의, 체육회 규정 정당성은 엇갈려
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금지 관련 논란에 대해 1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대한체육회·대한수영연맹·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스포츠 평론가,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이중 처벌’ 요소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체육회 규정 자체의 정당성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 의원은 “체육회 규정을 만들 때 앞선 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 체육회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래혁 전 체육회 법무팀장 등은 “규정 제정(2014년) 당시 불거진 스포츠 4대악 등 체육계 현실을 반영해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달영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박태환이 신청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에 대해 “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박태환의 제소는 CAS의 중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동안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징계가 끝난 뒤 출전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기준을 유일하게 통과했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다. 이에 박태환은 CAS에 중재를 신청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5-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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