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상 감독 “박태환 리우행, 중재재판소 제소 계획 없다”

노민상 감독 “박태환 리우행, 중재재판소 제소 계획 없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6-05-10 23:02
수정 2016-05-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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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 토론회

전 CAS 의원 “이중 처벌 무효”
“다른 나라도 자체 징계” 반론도


“태극마크 박탈은 이중 처벌이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10일 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로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박태환 난상토론’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중 처벌이냐,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상임위원을 지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 변호사는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박태환을 3년간 국가대표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기왕에 이뤄진 처벌에 더한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 위반 선수를 출전금지와 별개로 올림픽 출전까지 제한하는 일명 ‘오사카 룰’이 이중 처벌이라고 판결했고, IOC도 해당 규정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훈(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변호사는 “오사카 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출장정지 안건이지만 박태환은 선수로서 출장 여부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규정 안건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동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도 “러시아는 도핑 규정을 위반한 육상선수들에게 2년간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고 케냐는 도핑위반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논의는 ‘원칙’과 ‘특혜’로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인 국민여론은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을 세운 뒤 첫 적용 사례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체육계는 스스로 특혜와 비리를 척결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만약 대한체육회에서 박태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도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과 박태환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 규정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난상토론에서 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현재로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스승으로서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6-05-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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