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 규정상 청문회 결과는 20일 안에 공표해야 하지만 대한수영연맹은 2∼3일이면 결정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FINA는 러시아 수영선수 비탈리 멜니코프와 관련한 도핑위원회를 지난 13일 열고서는 사흘 뒤인 16일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FINA 규정에 선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 고의 투약 혐의 벗었지만 의혹은 여전 = 검찰 수사로 병원장의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박태환은 일단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음을 알고도 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물다섯살 청년이 아시안게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갱년기 치료에 쓰이는 주사를 왜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박태환 측은 도핑 파문이 일고서 FINA 비밀 엄수 규정을 이유로 이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해왔다.
선수 측 못지않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청문 위원들에게 결국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FINA는 최근 러시아 수영선수 멜니코프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멜니코프는 2013년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쇼트코스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두 차례 약물검사에서 WADA 금지약물인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EPO) 성분이 검출됐다. EPO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해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하지만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S1)보다는 한 단계 낮은 S2등급이다.
최근 WADA는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세계 스포츠계는 도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는 추세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 및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수영 및 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 리우 올림픽 출전이냐, 은퇴냐…징계 수위 촉각 = WADA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되면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주다가 올해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박태환은 지난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강화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박태환의 소변샘플을 채취해 10월 말 박태환 측에 A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박태환 측은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B샘플 검사에서도 같은 금지약물이 검출되자 FINA는 12월 9일부터 박태환을 임시 자격정지 상태로 뒀다.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한다면 박태환의 경우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치러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박태환이 2년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올림픽 무대에서 명예회복에 도전할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은퇴 권고’나 다름없다.
대표선발전 일정 등까지 감안해 1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로서는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으면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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