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인종차별 가담 팬 3명 ‘홈구장 출입금지’

첼시, 인종차별 가담 팬 3명 ‘홈구장 출입금지’

입력 2015-02-20 10:31
수정 2015-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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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최근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서포터스에 대해 홈구장 출입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첼시는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파리 지하철에서 벌어진 서포터스들의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해 3명의 선포터스에게 홈구장 출입을 금지했다”며 “충분한 증거들이 더 모이면 이들의 경기장 출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어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을 상당수 수집했다”며 “이번 사건에 정보를 준 많은 첼시 팬들에게 감사한다. 구단의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첼시의 일부 서포터스들은 지난 18일 치러진 파리 생제르맹(PSG)과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앞두고 경기를 보러 가던 중 파리 지하철 리슐리외 드루오역에서 흑인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밀쳐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서포터스들은 “우리는 인종차별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승차하려는 흑인 승객을 계속 밀쳐냈고, 이 사건의 영상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비롯해 유럽축구연맹(UEFA)은 물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첼시 서포터스들의 인종차별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첼시 구단은 우선 신원이 확인된 가담자 3명에 대해 우선 이번 주말 홈구장 출입을 금하는 한편 유죄가 확정되면 홈구장 영구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에 대해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행위는 징역 3년에 벌금 4만5천유로(약 5천600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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