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더니…골퍼 미셸 위, 한국국적 포기 왜?

한국인이라더니…골퍼 미셸 위, 한국국적 포기 왜?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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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수국적서 美 국적으로…韓국적법 변경 탓 등 설만 무성

미셸 위
미셸 위
미셸 위(24)가 이제서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지난 26일 발행된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미셸 위는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이탈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으로 표기됐다. 국적 이탈이란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989년 10월 11일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셸 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곧바로 미국국적을 취득했고 조부인 고(故) 위상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고향인 전남 장흥군을 연고로 한국국적도 유지해왔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다.

2010년 5월 개정돼 이듬해 1월 1일 발효된 국적법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또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택하지 않으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받은 지 1년 안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김현호 계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셸 위에게 이 명령을 내리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외교부 절차가 마무리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내려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미셸 위는 만 22세가 되는 2011년 10월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한쪽 국적만을 택해야 했던 그녀로선 23년을 생활해온 미국 쪽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반대의 선택을 했다면 미국 대회를 뛸 때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언론은 후원사를 물색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녀는 지난 2005년 10월 나이키, 소니와 1000만 달러에 이르는 후원 계약을 맺고 프로로 전향했는데, 올해 계약이 만료된다. 미국국적을 택했다고 후원사들이 그녀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녀는 올 시즌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인 혼다LPGA타일랜드에서도 70명 가운데 45위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다. 후원사에나, 팬들에게나 ‘미운 오리’로 치부된 지 오래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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