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學에 빠진 조선후기, 왕실 저출산 낳았다

禮學에 빠진 조선후기, 왕실 저출산 낳았다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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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씨 ‘조선 왕실여성의 출산력’ 논문 분석

조선시대 상소문을 보면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이 시원찮을 경우,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노총각, 노처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노총각, 노처녀의 원성이 쌓이다 보니 하늘에 노기가 치밀고, 이 때문에 날이 가물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하늘의 뜻이니 제왕된 자는 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해석인데, 정작 이런 유교사상이 왕조의 목을 졸랐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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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논쟁은 한마디로 적장자가 아니면 왕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때문에 적장자가 아닌 왕은 늘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고, 영조 또한 그 때문에 즉위 기간 내내 어머니 최숙빈의 지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사진은 최숙빈의 삶을 다룬 MBC 드라마 ‘동이’의 한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예송논쟁은 한마디로 적장자가 아니면 왕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때문에 적장자가 아닌 왕은 늘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고, 영조 또한 그 때문에 즉위 기간 내내 어머니 최숙빈의 지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사진은 최숙빈의 삶을 다룬 MBC 드라마 ‘동이’의 한 장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인조이후 왕실자녀 절반 급감

계간지 정신문화연구 가을호에 실린 김지영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논문 ‘조선시대 왕실여성의 출산력’에 담긴 내용이다. 왕조시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자식 생산이다. 그런데 김 연구원이 선원계보기략, 돈녕보첩 같은 왕실 족보를 분석한 결과 조선 후기 들어 왕실의 출산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앞서 태종~선조 때까지는 자녀 수가 보통 20~29명에 이르렀으나 인조 이후에는 4~14명에 그쳤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는 유교 사상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유교 사상 강화는 특히 예학(禮學)의 발달을 뜻한다. 강화되다 못해 교조화된 예학은 왕조의 정통성을 오직 ‘정실부인을 통한 맏아들’에게만 줬다. 널리 알려진 ‘예송논쟁’도 결국 적장자냐 아니냐를 따지다 벌어진 일이다.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치달았는지는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시대 왕실 자녀 수는 모두 273명이었는데 인조 이전은 183명, 인조 이후는 90명이었다. 왕비에게서 난 자식은 59명에서 34명으로, 후궁에게서 난 자식은 127명에서 53명으로 줄었다.

●적장자에만 정통성·후궁 홀대

왕실 자녀 수 자체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정실부인보다 후궁에게서 난 자식 수가 더 크게 줄어든 것이 드러난다. 정실부인을 통한 맏아들에게만 권위를 인정하다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실제 조선 전기에는 으레 후궁 3명은 기본적으로 뒀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후궁은 가급적 줄이고, 들이더라도 정비의 소생이 없을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비가 일찍 죽더라도 후궁을 승진시키기보다 계비를 맞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후궁을 홀대하니 후궁으로 들이려는 집안도 점점 줄어들었다.

●제사 때도 왕에게 엄격한 금욕

게다가 예학의 발달은 왕에게 엄격한 금욕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3년상이다. 주자가례는 ‘2년이 지나면 침실로 돌아간다.’고 규정짓고 있다. 최소한 2년은 금욕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사 때도 3일 재계를 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제사기록을 추정치로 만들어본 결과, 조선 후기 제사 대상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던 6월과 8월에는 한달 30일 가운데 18일이 금욕일이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조선사회의 유교화 과정은 출산행위 같은 사적인 일상생활에까지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정리했지만, 사실 왕조시대에서 왕과 출산은 그렇게 사적인 일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선 후기의 과도한 예학이 어떻게 스스로를 해쳤는지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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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논쟁(禮訟爭) 효종과 효종비가 1659년과 1674년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효종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두 차례의 의례 논쟁. 1차 논쟁 때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국왕 자리에 올랐으니 장남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3년)과 태생대로 차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1년)이 맞붙었다.
2011-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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