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퉁머리 없네” 커피머신 청소 지시 안 따르자 폭언한 상사… 모욕 유죄

“싹퉁머리 없네” 커피머신 청소 지시 안 따르자 폭언한 상사… 모욕 유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16 11:56
수정 2025-06-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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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 法 “피해자 인격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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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부하직원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폭언한 직장 상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3일 부산 동래구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10명이 보는 가운데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무슨 근무태도가 이따위야 인마”, “아씨 싸가지가 없냐”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내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을 보고 청소를 하면서 ‘커피머신 좀 잘 치우자’며 C씨에게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씨는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해 9월 20일 같은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 중 C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에게 업무사항에 대한 지적을 했고, C씨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저거 또 말대꾸하네”, “일이나 잘해라” 등 말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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