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월 선고에 상고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월 선고에 상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26 17:57
수정 2024-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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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이유…검찰도 이틀 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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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2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함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19일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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