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속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일부 무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26 10:32
수정 2024-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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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 뉴스1


대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케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두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상대방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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